오늘은 건설업 유해위험방지계획서에 대해서 알아보자.
1. 건설업 유해위험방지계획서란?
유해·위험방지계획서란 산업안전보건법 42조에 의거하여 건설공사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사업주 스스로 유해·위험방지계획서를 작성하고, 공단에 제출하도록 하여 그 계획서를 심사하고 공사 중 계획서 이행 여부를 주기적인 확인을 통해 건설공사에서 근로자의 안전·보건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이다.
2. 유해·위험방지계획서 제출 대상 공사
-지상높이가 31미터 이상인 건축물 또는 인공구조물
-연면적 3만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
-연면적 5천제곱미터 이상인 시설로서 문화 및 집회시설, 판매서설, 운수시설, 종교시설, 의료시설 중 종합병원, 숙박시설
중 관광숙박시설,지하도상가, 냉동냉장 창고시설
-연면적 5천제곱미터 이상인 냉동, 냉장 창고시설의 설비공사 또는 단열공사
-최대 지간길이가 50미터 이상인 다리의 건설 등 공사
-터널의 건설 등 공사
-다목적댐, 발전용댐, 저수용량 2천만톤 이상의 용수 전용댐 및 지방상수도 전용 댐의 건설 등 공사
-깊이 10미터 이상인 굴착공사
3. 처벌규정
작성 및 제출을 하지 않으면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
4. 제출기한
일정한 자격을 갖춘자의 검토를 거쳐 공사착공(실착공 기준) 전일까지 공단에 제출
*일정한 자격을 갖춘자
건설안전분야 산업안전지도사
건설안전기술사 또는 토목/건축분야 기술사
건설안전산업기사 이상으로서 건설안전관련 실무경력 7년(기사는 5년) 이상인 자
5. 제출서류
-유해위험방지계획서 2부
-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 공문
-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
-제출일 현재 현장사진 1부
-건설공사에 관한 도급계약서 사본 1부 (자기공사인 경우는 생략 가능)
-산업재해보상보험 가입 증명원
'복지정책 소개' 카테고리의 다른 글
| 운송종사자 보수교육 신청방법 (0) | 2023.04.25 |
|---|---|
| 승강기 안전관리자 선임신고 방법 (0) | 2023.04.24 |
| 위험성평가 지원시스템 위험성평가 절차 5단계 실시 방법 (0) | 2023.04.23 |
| 탄원서 작성 방법 & 양식 (0) | 2023.04.23 |
| 노동청 신고 방법 임금체불 (0) | 2023.04.23 |
댓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