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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번에는 대한석탄공사 연봉, 복지, 연혁에 대해서 알아보자.
1. 연혁
대한석탄공사(大韓石炭公社, Korea Coal Corporation)는 석탄 광산의 개발을 촉진하고 석탄의 생산·가공·판매 및 부대사업을 운영하여 석탄 수급을 안정시키려는 목적으로 설립된 대한민국의 공기업이다. 1950년 5월 4일 공포된 대한석탄공사법 제1조에 의해 1950년 11월 1일 설립되었다.
![[공기업 소개] 대한석탄공사 연봉 복지 연혁](https://blog.kakaocdn.net/dna/dqqgzc/btrMyiNe1dq/AAAAAAAAAAAAAAAAAAAAANVSoTmWTEEimfxyNcYkDvfYfkyC0DU4t_R1w3xJLpsI/img.png?credential=yqXZFxpELC7KVnFOS48ylbz2pIh7yKj8&expires=1796050799&allow_ip=&allow_referer=&signature=vjbUfYm8a64MNfTyYxUnaU8CRjQ%3D)
2. 사원수 및 연봉
대한석탄공사 정규직 2022년 기본급 연봉은 3570만원이다. 기타 수당을 합친 1인당 평균 연봉은 6648만원이다. 사원수는 679명이고 평균근속연수는 270개월이다.
![[공기업 소개] 대한석탄공사 연봉 복지 연혁](https://blog.kakaocdn.net/dna/37zYF/btrMxCFnnFK/AAAAAAAAAAAAAAAAAAAAAFFKLTdFthsKln3Pfdu_0bBtqiFSiAOj8tzKtiky-e15/img.png?credential=yqXZFxpELC7KVnFOS48ylbz2pIh7yKj8&expires=1796050799&allow_ip=&allow_referer=&signature=7wESEjMyHKT03xZV6hJ5eIXzf3A%3D)
대한석탄공사 무기계약직 2022년 기본급 연봉은 2675만원이다. 기타 수당을 합친 1인당 평균 연봉은 4584만원이고, 평균근속연수는 2021년 기준 74개월이다.

대한석탄공사 신입사원 기본급 연봉은 3200만원이다. 기타 수당을 합친 연봉은 3433만원에 달한다.
![[공기업 소개] 대한석탄공사 연봉 복지 연혁](https://blog.kakaocdn.net/dna/cPd8fy/btrMvNgnpfH/AAAAAAAAAAAAAAAAAAAAAOKQrY0cEg_NHFn1zJC_fR9QSkFwSebjsRuhDevw1T0z/img.png?credential=yqXZFxpELC7KVnFOS48ylbz2pIh7yKj8&expires=1796050799&allow_ip=&allow_referer=&signature=Tmw0Wg8jFdAyDszyopPI7LB0piY%3D)
3. 복지
대한석탄공사 복리후생비 지급 기준에 따른 복지혜택은 하기와 같다.
| 사내근로복지기금 정관 | 해당사항 없음 | 해당사항 없음 | 자료첨부 |
| 보육비 | ○ 출산장려금 - 3자녀이상 출산직원 셋째 자녀부터 인당 500만원. 단, 셋째자녀 '11. 7. 1. 이후 출생( 입양) 및 입양자는 영유아법상 영유아에 한함 |
- 복지후생관리규정 제10조 - 복지후생관리규정 시행세칙 제24조 |
증빙_보육비.zip |
| 학자금 | ○ 대학자녀학자금 융자지원 - 대상 : 본사 및 영업소 근무직원(1급직원, 2급직원 이하 직원 중 광업소 근무경력 3년미만자), 광업소 근무직원(사무직 1급직원) - 융자액(이율) : 학자금 전액(무이자) - 관련규정 : 대학자녀학자금 융자지원지침 ○ 중,고등학생 학자금 지원 - 임직원 인당 2자녀(중,고등)학자금 전액 ○ 고등학생, 대학생 학자금 지원 - 광업소 근무자, 본사 및 사업소 직원중 광업소 근무경력 3년이상인 자(사무직 1급 직원 제외) |
- 법률「석탄산업법」제29조 제2호 - 복지후생관리규정 제14조 - 복지후생관리규정 시행세칙 제27조 - 한국광해관리공단 근로자자녀학자금 지급규정 - 대학자녀학자금융자지원지침 제3조 |
증빙_학자금.zip |
| 주택자금 | 해당사항 없음 | 해당사항 없음 | 자료첨부 |
| 의료비 및 건강검진비 | ○ 종합건강검진비 - 복지후생관리규정(제15조 제3호) ·제15조(질병예방 및 건강검진) 공사는 직 원의 질병예방 및 건강관리를 위하여 산업안전보건법과 국민건강보험법 등 관련법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검진을 실시한다. 1. 일반정기검진 : 사무직 종사자는 2년에 1회, 기타 직원은 년 1회 실시 2. 종합건강검진 : 위호 대상직원별 30만원/년 다만, 시행방법은 세칙으로 정한다. 3. 독감예방접종 : 동절기 이전에 년1회 시행 - 복지후생관리규정 시행세칙 ·제28조(시행방법 등) 규정 제15조에 따른 종합건강검진은 예산범위 내에서 소별여건에 따라 2개조 격년실시 등 지방 노사협의회에서 방법을 협의하여 시행한다. |
- 복지후생관리규정 제15조 -복지후생관리규정 시행세칙 제28조 |
증빙_의료비.zip |
| 생활안정자금 | 해당사항 없음 | 해당사항 없음 | 자료첨부 |
| 경조비 및 유족위로금 | 관련 규정은 없으며 내부 결재를 근거로 지급 | 해당사항 없음 | 자료첨부 |
| 선택적복지제도 | 해당사항 없음 | 해당사항 없음 | 자료첨부 |
| 기념품비 | ○ 공사창립기념품 - 내부품의 : 본사 경영지원실-4340호 |
- 복지후생관리규정 제4조 - 복지후생관리규정 시행세칙 제29조 1항 |
증빙_기념품비.zip |
| 행사지원비 | ○ 체육대회 경비 - 내부품의 : 장성광업소 총무관리부-1909호, 도계광업소 총무관리부-923호, 화순광업소 총무관리부-1860호, 본사 경영지원실-4946호 |
- 복지후생관리규정 제4조 - 복지후생관리규정 시행세칙 제29조 1항 |
증빙_행사지원비.zip |
| 경로효친비 | 해당사항 없음 | 해당사항 없음 | 자료첨부 |
| 문화여가비 | ○ 사내 동아리 활동 지원비 - 내부품의 : 장성광업소 총무관리부-3194호, 도계광업소 총무관리부-9571호, 화순광업소 총무관리부-2711호, 본사 경영지원실-1268호, 2579, 3703, 12호 |
- 복지후생관리규정 제4조 - 복지후생관리규정 시행세칙 제29조 1항 |
증빙_문화여가비.zip |
| 재해보상 및 재해부조 | 해당사항 없음 | 해당사항 없음 | 자료첨부 |
| 기타 | ○ 제안포상비 - 제안규정<별표1>아이디어 및 비계량 실시 제안 보상기준 중 3등급별 보상금액 기준 급별 및 보상금 : 3급~9급(30만원~200만원 미만) - 내부품의(개발313-201호 '99.9.30.) ·내용 : 제안접수 일원화 → 생산개발팀 ·1~2등급 : 제안심사위원회에 부의 평가 등급 및 포상금 심의 ·3~5등급 : 3~10만원 ○ 급식비 : 급여에서 제외되는 직원 야근식비 |
- 제안규정 제8조 - 제안규정 제16조 |
증빙_기타복리후생.zip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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